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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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하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의 발급기한은 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고유번호는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3.9.26, 2025.12.30>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9.2.12, 2023.9.26>

④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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