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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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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와 고유번호 부여를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명세서(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를 첨부한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상 발급기한은 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고유번호는 사업장 또는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3.9.26, 2025.12.30>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9.2.12, 2023.9.26>

④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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