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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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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등이 법 제161조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구분경리)하는 경우, 양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체적인 구분계산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본 조문은 그 세부 계산방법을 법령 본문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규인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위임근거 규정으로, 실무상 공통익금·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은 시행규칙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2025.12.30. 개정되었다.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법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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