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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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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종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즉 전산매체에 의한 기록·보관도 비치·기록 의무의 이행으로 인정하여 실무상 전산 관리가 허용된다.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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