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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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 ‍​​‌​‌​​​‌​‌‌​​다만 이 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즉 이자 지급 원천징수 장부를 종이로 따로 두지 않고 전산 자료로만 관리하더라도 언제든 출력할 수 있는 상태만 유지하면 비치·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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