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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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데 따른 위임규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1조는 그 범위를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환급금(승마·경륜 등 투표권 환급금), ②같은 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 ③이들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결국 복권당첨소득과 성질이 유사한 사행성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기 위한 대상 소득을 구체화한 조항이다.
1. 삭제 <2013.2.15>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삭제 <2012.2.2>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