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은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환급금과 같은 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 그리고 이 둘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한정된다. 이들 소득은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로또 당첨금 세금이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매겨지는 근거가 이 조항이다. 제1호는 2013년, 제4호는 2012년 개정으로 각각 삭제되었으며, 본문의 '재정경제부령'은 개정 당시의 명칭이다.
1. 삭제<2013.2.15>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삭제<2012.2.2>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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