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은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환급금과 같은 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 그리고 이 둘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한정된다. ‍​​‌​‌​​​‌​‌‌​​이들 소득은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로또 당첨금 세금이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매겨지는 근거가 이 조항이다. ‍‌​‌​‌​​‌‌​​​​제1호는 2013년, 제4호는 2012년 개정으로 각각 삭제되었으며, 본문의 '재정경제부령'은 개정 당시의 명칭이다.

1. 삭제<2013.2.15>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삭제<2012.2.2>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25.12.3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