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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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법인이 타인과 사업을 공동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공동경비, 그 밖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즉 비용의 명목 자체는 손비에 해당하더라도 그 금액이 정상 수준을 초과하거나 부당하면 시행령 기준(임원 보수·상여 한도, 공동경비 분담비율 등)에 따라 초과분을 손금부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