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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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그리고 법인이 다른 자와 조직·사업을 공동으로 운영·경영함에 따라 발생·지출된 공동경비 등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상은 위 4개 항목과, 이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까지 포함한다. ‍​​‌‌‌​​‌​​​‌​‍​‌​‌​​‌‌‌​‌‌​즉 회사 경비라도 과도하면 비용처리가 부인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다·부당 판정 기준과 한도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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