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8조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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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천재지변 등 재해로 토지를 제외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실된 자산가액이 상실 전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법인세액에 곱한 금액(상실 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 법인세는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과됐으나 미납된 법인세와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다. ‍​​‌‌​‌‌‌‌​​‌‌화재나 수해로 자산을 잃은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공제세액을 결정해 해당 법인에 통지한다. ‍​‌‌​​‌‌‌‌​​​​자산 상실 비율 계산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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