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의3

법인세법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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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 법인이라도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리해 내야 하는 협력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제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54조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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