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의3
법인세법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제35조제1항)를 발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이미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중복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면세법인의 매입 거래 내역을 과세당국이 파악·대사할 수 있도록 한 협력의무 조항으로, 구체적 제출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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