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의3
법인세법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 법인이라도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리해 내야 하는 협력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제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54조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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