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8조
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의 멸실·손괴로 보험금을 받아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자산을 개량하면, 취득·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장이 불타 받은 보험금으로 설비를 다시 마련한 경우처럼,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를 자산 취득 시점 이후로 미루는 취지다. 이때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에 관한 제36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되 사용기한 '1년'은 '2년'으로 본다. 적용하려는 법인은 지급받은 보험금과 그 보험금으로 취득·개량한 자산의 명세서(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보험차익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보험차익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