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38조

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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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의 멸실·손괴로 보험금을 받아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손괴자산을 개량한 경우, 취득·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3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되 사용기한 '1년'을 '2년'으로 보아 차기 이후 취득·개량분까지 손금산입(압축기장)이 가능하다. 이를 적용하려는 법인은 보험금 및 취득·개량 자산 명세서(미사용분은 보험차익 사용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손금·익금 산입액 계산과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보험차익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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