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53조

법인세법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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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지점·비거주자·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MAP) 결과를 국내 과세에 반영하는 대응조정 근거 규정이다.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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