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한 차례 접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명목과 무관하게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재화·용역을 공급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발급받은 매출전표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춘 지출이라도 접대비를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할지는 한도로 정해져, 기본한도(1천200만원, 중소기업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 반영)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그 산출액의 10%만 적용한다.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2018.12.24,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2.12.31>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91" alt="img54190791"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12 ││ ││ A :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 ││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99" alt="img54190799" >┌───────────────┬────────────────────────┐│수입금액 │비율 │├───────────────┼────────────────────────┤│가.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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