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0조

법인세법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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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보험회사를 제외한 보험사업 영위 내국법인이 결산 확정 시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즉 보험사업 준비금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산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그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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