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50조의2

법인세법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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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양수한 경우, 양수일 현재 발생해 있던 이월결손금(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을 양수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무제한 공제하면 결손금 부당 승계가 발생하는 점이 쟁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제113조제7항 단서에 따라 회계를 구분기록(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산정한다.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7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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