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0조의2

법인세법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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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일 현재의 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하고 그 밖의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다른 회사 사업을 넘겨받으며 함께 안은 적자를 양수법인 본래 소득과 통산하지 못하도록 공제 대상을 양수 사업부문 소득으로 한정한 규정이다. ‍​​‌‌‌‌‌‌‌‌‌‌​‍​‌​​​​​​‌​​‌‌다만 법 제113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정한다.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7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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