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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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4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의 기본 구조를 규정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제1항), 반대로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결손금으로 한다(제2항). 또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결손금 중 이후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의한다(제3항, 2018.12.24 신설). 법인세 소득·결손금·이월결손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통칙적 근거 조문이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