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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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반대로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이 그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된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결손금 중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아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회사 적자를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정의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