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부채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법인은 피합병법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합병 회사 결손금 이어받기 등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또는 합병·분할 후 5년간 구분경리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사업양수는 회계를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적용 법인의 신탁재산 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결손금 있는 사업양수 법인에도 구분경리 의무가 적용되며, 구체적 방법과 동일사업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1.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⑤ 연결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3.12.31, 2025.12.23>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제3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⑥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⑦ 제50조의2에 해당하는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제113조(구분경리)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9조
구분경리로 소득을 구분 기록할 때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위임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 겸영 시 공통수입금액·공통필요경비의 안분계산 기준과 구분경리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법인세 감면사업과 겸영 시 구분경리는 사업·재산별 독립계정 구분기장,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소분류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면 자산·부채·손익을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저축은행 구조개선에 쓰려 적립한 구조개선적립금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