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조의2

법인세법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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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면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법 제52조제2항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인 합병매수차익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익금에 산입하고, 반대로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인 합병매수차손을 5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합병 세금을 다룰 때 이 규정은 자산을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승계하는 비적격합병을 전제로 하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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