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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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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8조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일정 항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①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②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③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④업무무관자산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을 취득·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해당 자산가액 상당액의 이자를 한도) 등이다. 또한 건설자금이자 중 일부는 손금불산입할 수 있고, 여러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 적용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순위에 따르며, 차입금·이자의 범위와 계산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8.12.24>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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