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0조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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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 외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 사업용 자산 맞교환 세금을 즉시 과세하지 않고 과세이연해 주는 특례다. ‍​​‌​​​​‌​​​‌​다만 이 특례는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자산 교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손금산입액과 그 금액의 익금산입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교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그 금액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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