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0조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 외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사용하던 동일 종류의 사업용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취득자산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다. 다만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자산 교환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적용받는다. 손금산입액의 익금산입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교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그 금액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