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1조

법인세법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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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계산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은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뒤 그 상당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면 같은 한도에서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허용한다(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이러한 보험회사 준비금 비용처리를 적용하려는 법인은 비상위험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산·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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