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액 범위에서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계상하면, 그 금액을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이익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 계상이라는 신고조정 방식으로 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구조다. 이를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손금산입과 그 금액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본조는 2024.12.31 개정 규정이다.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