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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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들은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로서, 비용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감소 성격을 가지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배당 등 잉여금 처분을 비용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지출은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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