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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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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결정·경정을 위한 조사 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금융회사 장에게 특정인의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 대상은 ①직업·연령·재산·소득신고 상황상 상속·증여세 탈루혐의가 인정되는 자, ②제85조제1항이 적용되는 피상속인등(상속인·피상속인·증여자·수증자)이며, 금융실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허용된다.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 장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사용목적·요구자료 내용을 적은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1.1, 2015.12.15>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85조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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