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방법에 따라 구분해 산정한다.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그 밖의 자산은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매입 자산에서 제외되고, 외국자회사를 인수해 취득한 주식등은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과 인수 시점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 살 때 부대비용 포함 여부 등 매입가액·부대비용의 범위와 취득가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