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의2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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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 비용처리 시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부분과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징벌적 성격의 금액을 구분하여, 초과 지급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만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불산입 금액의 범위와 계산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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