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의2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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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가운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21조의2는 실손해 전보를 넘어선 제재·징벌 목적의 초과 지급액은 비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그 초과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실손해 보전분은 손금 인정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시행령상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에 가산된다.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