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고, 장부와 관련된 중요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비영리외국법인은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 의무가 미친다. ‍​​‌‌​​​‌‌​​‌‌따라서 법인 장부 작성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따질 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이 기장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본 조문은 2013년과 2018년 개정을 거친 규정이다.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