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고, 장부와 관련된 중요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비영리외국법인은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 의무가 미친다. 따라서 법인 장부 작성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따질 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이 기장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본 조문은 2013년과 2018년 개정을 거친 규정이다.
#장부의 비치·기장#복식부기#증명서류 비치·보존#비영리법인 수익사업#기장의무#법인 장부 작성 의무#복식부기 장부 기장#비영리법인 세금 장부#사업 증빙 보관 의무#법인세법 제112조#법인세법 제4조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