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7조

법인세법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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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일정 요건의 법인은 국세청장의 지도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맹점은 거래를 이유로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없다. ‍​​‌​‌​​​‌​​‌​​신용카드 결제가 거부되거나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자는 가맹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국세청장은 거래를 거부하거나 매출전표를 거짓 발급한 가맹점에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2018.12.24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해 발급하는 경우는 거짓 발급으로 보지 않는다.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5조의6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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