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1조의2

법인세법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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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부도·폐업이나 공급계약의 해제·변경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계산서 발급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예외로, 거래처가 폐업해 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자를 구제하려는 제도다. ‍​​‌​‌​‌​​‌​‌‌‍​​‌‌‌‌​‌​‌‌​‌발급 대상과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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