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121조의2

법인세법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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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공급자(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계약의 해제·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제121조나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스스로 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는 공급자 귀책으로 정규 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매입자를 구제해 비용·매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구체적 발급 대상·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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