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1조의2
법인세법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부도·폐업이나 공급계약의 해제·변경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계산서 발급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예외로, 거래처가 폐업해 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자를 구제하려는 제도다. 발급 대상과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163조의3
공급자 부도·폐업 등으로 계산서를 못 받으면 세무서장 확인 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공급자가 소재불명·휴업 등으로 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거래사실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거래사실확인신청서·합계표 서식과 공급자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를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법인의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대상·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준용(신청인→신청법인, 과세기간→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