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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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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을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으로 정의하여 순자산감소설을 명문화한다. 손비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손금성이 인정된다. 조특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도 손금으로 보며, 구체적 범위·구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19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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