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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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의 금액이다.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 회사 경비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이 사업관련성·통상성 요건으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도 손금으로 본다. ‍‌‌​‌‌‌‌‌‌‌​‌‌손비의 구체적 범위와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19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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