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7조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전기사업·도시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집단에너지공급사업 등을 하는 내국법인이 시설 수요자나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용자산의 가액, 또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전기 가스 공사비 받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으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하거나 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사후에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손금산입 방법은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규정한 제36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고 구체적 계산·산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적용하려는 법인은 제공받은 사업용자산·공사부담금 및 그로 취득한 자산의 명세서(준용 시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8.12.24>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공사부담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사업용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