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8조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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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사가 이러한 주주 명단을 비치할 때, 주주나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명, 본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여기서 사원은 유한회사의 사원을 가리키며, 명부에 적을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