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8조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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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사가 이러한 주주 명단을 비치할 때, 주주나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명, 본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여기서 사원은 유한회사의 사원을 가리키며, 명부에 적을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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