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8조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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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8조는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 제외)에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부과한다. 명부에는 주주·사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 주주는 법인명·본점 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주주 구성과 지분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판정, 주식 변동 내역 검증 등 과세행정의 근거가 된다.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