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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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한 조문이다. 즉 현금의 수입·지출 시점이 아니라 수익·비용에 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범위 등 구체적·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이하)에 위임하고 있다. 손익의 기간귀속을 정하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의 기본 원칙 규정이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