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는 실제 대금 수수 시점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명시한 규정이다. ‍​​‌‌​​‌​​​​​​따라서 매출을 어느 해에 반영할지는 현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그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판단하고, 손금 역시 지급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구체적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