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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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는 실제 대금 수수 시점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명시한 규정이다. 따라서 매출을 어느 해에 반영할지는 현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그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판단하고, 손금 역시 지급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구체적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