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46조의5

법인세법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손익은 분할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에서 분할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며, 그 계산은 제46조 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는 제46조의2·제46조의3·제46조의4를 준용하되,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