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의2
법인세법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하면, 최초적용 사업연도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기말 평가액을 뺀 재고자산평가차익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익금불산입한 평가차익은 K-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은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적격합병·적격분할로 인한 해산 제외)에는 익금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①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③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 절차, 익금불산입의 신청, 익금산입의 방법과 그 밖에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