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120조의2

법인세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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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주식 상장 시 상장 전 발행주식 양도는 발행법인)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휴업·폐업 시에는 그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단축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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