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3조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른다는 보충적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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