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
법인세법 제51조(비과세소득)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공익 목적으로 설정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공익신탁 세금 면제가 문제될 때, 그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범위에서 빠진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18일 개정으로 종전 신탁법상 공익신탁에서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그 대상을 정비하였다.
제51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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