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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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그 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판정 기준이 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으로, 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과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가족 회사 간 저가 거래처럼 정상가격에서 벗어난 거래는 시가로 환원해 과세될 수 있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의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시가 산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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