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조
법인세법 제11조(납세지의 변경)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또한 외국법인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국내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 이전으로 납세지가 바뀌었다면 15일의 기한 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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