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그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대비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이월공제하고, 그 기간에도 공제받지 못하면 이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도 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발행주식총수의 10%(해외자원개발 5%)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해외에서 낸 세금의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5.12.23><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C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img>
1. 삭제<2022.12.31>
2. 삭제<2022.12.31>
3. 삭제<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12.22>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2.12.31>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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