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42조의3

법인세법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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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IFRS17)을 최초 적용할 때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평가 차이로 인한 소득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최초적용사업연도 직전연도 손금산입 책임준비금에 산식을 적용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①),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 산식 금액은 손금산입하며(②), 그 차액인 전환이익(양수에 한정)은 최초적용연도와 다음 3개 연도까지 익금불산입한 후 4번째 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다(③). 다만 그 기간 중 적격합병·적격분할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잔여 전환이익을 해산등기일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하고(④), 이 특례 적용 보험회사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⑤).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②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금액이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이익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④ 보험회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전환이익이 있으면 이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환이익의 익금불산입 및 균등분할 익금 산입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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