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의3
법인세법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IFRS17)을 최초 적용할 때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평가 차이로 인한 소득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최초적용사업연도 직전연도 손금산입 책임준비금에 산식을 적용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①),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 산식 금액은 손금산입하며(②), 그 차액인 전환이익(양수에 한정)은 최초적용연도와 다음 3개 연도까지 익금불산입한 후 4번째 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다(③). 다만 그 기간 중 적격합병·적격분할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잔여 전환이익을 해산등기일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하고(④), 이 특례 적용 보험회사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⑤).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②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금액이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이익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④ 보험회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전환이익이 있으면 이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환이익의 익금불산입 및 균등분할 익금 산입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