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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3조의3

법인세법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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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은 ① 기능통화 미채택 시 재작성 재무제표를 본점과 합산하는 방법, ② 기능통화 재무제표로 과세표준을 산출 후 원화환산하여 본점과 합산하는 방법, ③ 재무상태표는 사업연도종료일 환율·포괄손익계산서는 시행령상 환율로 원화환산 후 본점과 합산하는 방법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2·3호를 최초 신고·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제1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2·3호 방법을 신고한 법인은 계산방법이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며, 환율적용·신고·변경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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