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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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조합법인 등을 제외하고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외 주주가 소유한 주식, 그 외 법인은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지배주주·소액주주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주식 변동 시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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