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의4

법인세법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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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코인 거래내역 세무서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제출 기한은 분기분과 연도분 모두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다. ‍​​‌‌‌‌‌​​​​​​‍‌​​​​‌‌‌‌‌‌​​2024.12.31 개정으로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이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제2항)가 신설되었다.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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