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의4
법인세법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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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규정이다. 2024.12.31 개정으로 제출 단위가 정비되었고,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제2항)가 신설되어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