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각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포함), 공제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 법령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연결모·자법인에 지급한 일정 금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반출했으나 판매하지 않은 제품의 개별소비세·주세 미납액도 손금에 넣지 못하나, 제품가격에 그 세액 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사가 낸 세금이라도 조세벌·벌과금성 공과금은 경비처리가 제한되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0.12.30, 2014.1.1, 2020.12.22, 2020.12.29, 2021.12.21, 2022.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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