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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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며,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이후 회수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손금산입하려는 법인은 대손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0.12.29>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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