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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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회수불능이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때 특수관계인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못 받은 외상값을 비용처리하려는 법인은 대손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손금의 구체적 범위와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0.12.29>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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