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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9조의2

법인세법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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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고의무를 정한다. 신수탁자 선임 시에는 신수탁자가 선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수탁자의 임무 종료로 신탁사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한 신수탁자가 승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면 변경 전·후 대표수탁자가 각각 변경일부터 2개월 이내에 명칭·소재지·변경(선임·종료)사유 등을 적은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의 수탁자(이하 "전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5. 신수탁자 선임일

6. 신수탁자 선임사유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

5. 신탁사무 승계일

6. 전수탁자 종료사유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대표수탁자 변경일

5. 대표수탁자 변경사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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