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조
법인세법 제10조(납세지의 지정)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본래의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회사가 세금 내는 곳이 실제 사업 실태와 맞지 않을 때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납세지를 정하는 제도다. 지정 권한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0조(납세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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