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조
법인세법 제10조(납세지의 지정)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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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조는 제9조에 따른 법인의 본래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본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납세지 부적당 사유가 있을 때 과세관청이 적정한 관할을 확보하도록 한 보충적 지정 권한이다. 또한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통지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0조(납세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