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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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규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에 대해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2021.12.21, 2025.10.1>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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