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규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에 대해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2021.12.21, 2025.10.1>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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