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5조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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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수익자과세 원칙). 다만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 등 일정 요건 신탁(투자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제외)은 거주자·내국법인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자본시장법 적용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지출은 그 법인 귀속으로 보지 않는다.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3.12.31, 2024.12.31>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3.12.31>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제5조(신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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