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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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전자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나 대리인 판매에서는 수탁자·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관장은 수입 재화에 대해 수입 법인에 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했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세금계산서를 끊은 거래는 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발급·수취한 계산서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로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등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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