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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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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정한다. 내국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며, 내국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다.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및 조특법상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법인세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도 해당 법인세 납부의무를 진다.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12.24>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17.12.19, 2018.12.24>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24>

제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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